P2P금융 폭발적인 성장세…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

"원금 손실 가능성 큰데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제화는 미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P2P(Peer to peer, 개인간) 금융이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로 저금리시대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꼽히면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제화는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P2P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고 대출받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시대의 대표적인 금융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출신청을 하면 거기에 다수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P2P금융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직접 연결하는 만큼 인건비 절감 등으로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P2P금융은 대출자가 빌린 돈을 갚아야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돈을 빌려서 갚을 수 없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배제된다.

P2P 금융업체가 7등급 이상의 중간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으로 대출대상을 국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P2P대출 금리는 카드론과 은행대출 금리의 중간 정도인 중금리 수준(8~15%)으로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가 넘는 대부업 대출금리는 물론 저축은행, 카드론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기존의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요 P2P업체 10곳의 이용경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출 신청 목적은 생활자금 충당이 47.9%로 가장 많았고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이 37.9%로 다음이었다.

P2P금융 투자자의 수익률도 연평균 10% 수준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금리를 낮출 수 있고, 투자자는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P2P금융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P2P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P2P 누적대출액은 태동기였던 2015년에 393억원이었으나 올들어 8월까지는 무려 2,8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업체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5년 12개로 시작한 P2P금융업체는 올 6월에는 37개로 늘었고 8월말에는 73개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이 뛰어들기만 하면 수익을 내는 황금시장은 아니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남지 못하고 폐쇄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총 73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중 1개 꼴로 개점 휴업하고 있는 것이다.

P2P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P2P금융은 외국에 비해 아직 초보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조원대의 대출을 일으키는 P2P금융사(렌딩클럽)가 상장돼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계와 같은 그림자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P2P시장이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도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P2P금융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P2P금융 평균 수익률은 10%지만, 안정적이지만은 않다.

대출자가 부도를 내거나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원금을 못찾을 수도 있다.

P2P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소비자원의 설문조사결과 P2P투자서비스 이용 중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 48명 가운데 10명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봤다고 응답했다.

그런 만큼 저금리시대에 높은 수익에 현혹돼 P2P금융에 함부로 뛰어들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P2P금융을 관리하는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P2P금융업체들은 설립할 때 대부업체로 등록을 하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부업법이나 각 관련 금융기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

투자자보호는 각 P2P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P2P금융업체인 어니스트펀드의 서상훈 대표는 "P2P금융에서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감독당국이 걱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 손실이 나도 우리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를 포함해 많은 업체들이 택하고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로 여러 채권을 모아 분산투자해서 통계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공지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협회를 만들어 협회 소속 업체들은 믿을 만한 업체라고 하거나 업체 스스로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출자를 받은 우량업체다, 누적 대출 순위 1위업체다 등을 내세우며 신뢰할 만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인된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당국은 TF를 만들어 10월말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P2P금융이 핀테크시대에 새로운 대안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걸맞게 투자자와 대출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시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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