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찌워 공익 판정? 전 프로야구 연습생, 항소심서 무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징병 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살을 일부러 찌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연습생 김모(26)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현역 판정 이후 입대를 세 차례 미루다 2014년 6월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일부러 살을 더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체중으로 인해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되자 자신의 SNS에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다", "군대 뺀다고", "간당간당해 지금, 한번 더 가야해" 등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원심은 김 씨가 일부러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식사량을 늘려 체중을 늘렸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는 2011년 어깨 부상으로 구단에서 방출된 이후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이미 체중이 100kg을 넘었다"며 "김 씨가 재징병검사를 받은 4개월 동안에는 체중 변화가 3kg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SNS 게재글에 대해서는 "김 씨가 많은 댓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된 내용의 글을 장난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여 체중을 늘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김 씨가 체중을 줄이지 않은 것이 병역법 위반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김 씨에게 병역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고,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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