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호수공원을 내세워 공공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해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대기업에 분양해 개발이익을 몰아주려는 땅 장사"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호수공원 옆에 5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 사업이 성공해도 대전시는 700억 원의 이상의 적자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시민서명운동과 대시민 공개 토론회, 시장 퇴진 요구 1인 시위 등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