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의 술자리…'이슬라이브' 아시나요?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쥐픽쳐스' 영상 화면 갈무리)
"아니, '이슬라이브'가 미성년자들 데리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 데려다가 술 먹는 모습 찍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1인 미디어 '쥐픽쳐스'를 운영하는 국범근 대표가 소주 광고 콘텐츠 '이슬라이브' 규제 방침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규제·검열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 대표는 지난 11일 '쥐픽쳐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슬라이브 본 적 있냐? 이슬라이브는 뉴미디어 기업 딩고에서 만드는 소주 광고 콘텐츠인데, 유명한 가수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콘셉트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보면 광고인지 모르게 만들어진,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신종 마케팅 콘텐츠지. 그동안 '뮤직뱅크'나 '엠카'처럼 삐까번쩍한 무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수들이 허름한 동네 술집에서 알딸딸한 채로 노래 부르는 모습, 참 재밌지 않냐?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연예인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는 것 같다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어쩌면 이슬라이브,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지도 몰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슬라이브 광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대한보건협회는 '날로 진화하는 주류회사 마케팅,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는데, "편한 모습의 유명 연예인들이 분위기를 띄우며 노래하고 중간에 술병이나 술잔을 들고 술을 들이켠다"며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과 젊은 층이 따라서 술을 마시게 자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소주 동영상에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는 게 문제"라며 "올해 안에 법령을 고쳐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 대표는 "아니, 이슬라이브가 미성년자들 데리고 콘텐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 데려다가 술 먹는 모습 찍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며 "그럼 성인이 운전하는 장면은 청소년들의 운전 욕구를 자극하니까 규제해야 되고, 다 큰 성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면 청소년들의 국어 실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되고 그런 거냐?"라고 꼬집었다.

◇ "아직도 금지곡 지정하고 만화책 못 보게 하던 시절 마인드로 규제·검열 앞세워"

"우리 청소년들,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알거든요. 괜히 자기들이 보기에 불편하니까 청소년들 핑계나 대고 말이야"라는 것이 국 대표의 견해다.

그는 "무조건 못하게 막기만 한다고 애들이 안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의 요인을 무조건 차단해서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려는 발상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지 다들 알잖아요? 내가 청소년 해봐서 아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발상이야"라고 말했다.

특히 "그리고 높으신 분들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자기들 잣대로 규제하려는 꼰대적인 태도도 버려야지.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아직까지도 금지곡 지정하고 만화책 못 보게 하던 시절의 마인드로 규제와 검열을 앞세우고 있으니까, 어휴… 한숨 나온다 진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이슬라이브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까봐 걱정된다면, 이슬라이브를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이슬라이브보다 더 신박하고 재밌는 '우유라이브'를 만드세요"라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해당 영상은 1만 2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면서 국 대표의 의견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댓글도 여럿 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광고를 찍으면 그만큼 인건비다 뭐다 여러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거임. 근데 이슬라이브 같은 마케팅은 SNS,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거라 세금을 걷을 수가 없음. 다른 주류회사도 따라해서 세금 못 걷기 전에 막는 거임"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류 광고는 시간과 알콜 도수 17도가 넘는 술에 대한 제한이 분명 있음.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이 이슬라이브. 그 자체로는 괜찮은 PPL이었지만 법이 그러함. 까려거든 '재밌는 이슬라이브 규제하는 꼰데 나빠' 하면서 깔게 아니라, 애초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르면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까야 함. 청소년은 그런 것 보고 흔들리는 갈대 따위가 아니라고(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핀트가 엇나간 듯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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