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직접 쏘면 매우 위험" 매뉴얼 있는데…백남기에 직사

박남춘, 살수차 제작업체가 경찰에 제공한 매뉴얼 공개…경찰은 직사살수 금지 안 해

살수차 취급설명서(박남춘 의원실 제공)
경찰청이 물대포 즉, 시위 진압용 살수차 납품 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뉴얼에는 '사람에게 직접 살수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해 직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직사 살수의 위험성을 전달받고도 직사 살수를 금지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 같은 피해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년식 전진 취급 설명서(사용 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물건을 향하여 살수할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살수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이 매뉴얼은 경찰에 납품한 살수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살수차의 위험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뉴얼에는 방수포에서 분사되는 물을 사람에 대하여 직접 살수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라벨에 '경고'라고 표시했는데, 이 매뉴얼 상 '경고'는 '피해나가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표시한다고 돼 있다.

박남춘 의원실 제공
살수차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찰은 직사살수를 금지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사전에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경찰청이 위험성을 알고도 직사살수를 강행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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