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런 직사 살수의 위험성을 전달받고도 직사 살수를 금지하지 않아 백남기 농민 같은 피해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이 매뉴얼은 경찰에 납품한 살수차를 제작한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살수차의 위험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뉴얼에는 방수포에서 분사되는 물을 사람에 대하여 직접 살수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라벨에 '경고'라고 표시했는데, 이 매뉴얼 상 '경고'는 '피해나가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상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표시한다고 돼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사전에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경찰청이 위험성을 알고도 직사살수를 강행하고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