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까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했는데 이때 박 변호사가 피의자인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했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재직 당시 김 부장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들 사이의 금품 거래액이 애초 알려진 1천만원을 훌쩍 넘어 4천만원까지 불어나 '스폰서' 의혹 중심으로 이뤄지는 검찰 수사가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출석해 올해 3월∼9월 세 차례에 걸쳐 김 부장검사에게 총 4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거래는 3월 7∼8일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김 부장검사는 3월 7일 박 변호사에게 급전 1천만원을 빌리는데 다음날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중·고교 동창 김씨가 박 변호사의 부인 계좌에 1천만원을 대신 입금했다.
김 부장과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김 부장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곽모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곽씨에게 3월 7일까지 1천만원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따라서 김 부장검사가 일단 3월 7일 박 변호사에게 1천만원을 급히 융통해 곽씨에게 먼저 보내주고 나서 동창 김씨가 다음 날 박 변호사 부인 계좌로 1천만원을 넣게 해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거래는 7월 초에 이뤄졌다.
당시는 자신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 무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그동안 들인 억대 스폰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시작한 때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일단 6월 20일께 김씨로부터 명백히 지원받았던 1천500만원을 갚아 '부채 청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500만원은 김씨가 2월3일 곽씨 계좌로 직접 보낸 돈이고, 1천만원은 김씨가 3월8일 박 변호사 측에게 대신 갚아준 돈이다.
그러나 '스폰서비 상환' 요구가 계속되자 다급해진 김 부장은 3월에 이어 박 변호사에게 두 번째로 도움을 청했다.
7월 초 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천만원을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차를 타고 직접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은 현금 1천만원을 받아갔다.
인터넷 뱅킹 등 손쉬운 송금 수단을 놔두고 비정상적인 현금 거래를 한 것은 당시 김 부장의 요청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자신이 동창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대검까지 보고된 것을 파악하고 향후 닥칠지 모를 수사나 감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거래는 대검이 감찰에 착수한 9월 2일에 이뤄졌다.
김씨는 당시 언론에 스폰서 의혹을 제보하고 여성과 찍은 사진 등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면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또 박 변호사에게 손을 벌렸고, 박 변호사는 2천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에서 김씨 측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씨가 (김 부장검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상황이었다"며 "(김 부장검사가)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김 부장에게) 지금 돈 빌려주면 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테니까 못 빌려주겠다, 그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9월 2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바로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언론 보도가 나고 감찰이 시작되면서 상환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돈을 빌려줄 때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살 정도로 재력가인 김 부장검사가 돈을 못 갚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 본인 사건을 유리하게 봐 달라는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김 부장검사가 제 사건을 담당할 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건 담당에서 나온 다음에 뇌물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남부지검 사건은 조사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를 경유해 박 변호사를 수사의뢰(통보)했는데 이 사건은 합수단에 배당됐다. 박 변호사는 2012년 10월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7천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