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가운데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기업에는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돼, 근로자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서울시는 당초 근로자 30명 이상 공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했지만 시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100명 이상으로 수정됐다.
또 근로자이사 자격도 소속 기관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수정됐다.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도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공포되는 오는 20일부터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며 연내에 근로자이사를 선입해 내년부터 이사회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시립교향악단 등 13개 기관이 도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