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별관청문회서 '위증' 논란

"자녀 한진해운 주식 매각 공정위 권고로"…공정위 "그런 일 없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9일 '서별관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전 단계인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최은영 전 회장이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 주 전량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다.

자율협약으로 한진해운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최 전 회장 일가는 결과적으로 10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최 전 회장을 수사 중이다.

최 전 회장은 9일 "지난 4월 매각한 주식은 유수홀딩스를 한진에서 계열분리한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로 매각하던 한진해운 주식의 잔여분이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이 공정위 확인을 거쳐 최 전 회장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태옥 의원은 "2014년 당시 공정위는 유수홀딩스의 계열분리를 승인했을 뿐 한진해운 주식을 팔라고 권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계열분리 당시 최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지분은 전체의 2.27%로 '동일인 규정'에 걸리지 않아 굳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 보유'를 계열분리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의 지적에 최 전 회장은 "회사 실무 담당자로부터 그 얘기(공정위의 한진해운 주식 매각 권고)를 들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배포해 "최은영 전 회장과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 매도를 권고한 사실이 없으며 권고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최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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