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준 계좌 압수…'검사·변호사·스폰서' 돈거래 분석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동창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계좌추적 등에 돌입하면서 추가 돈거래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사실상 수사체제로 전환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하고, 계좌와 통신 기록 등 분석이 끝나면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9일 오후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와 통신기록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와 피의자 김모씨 사이 돈거래에 등장하는 박모 변호사 등에 대한 자금 흐름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검찰 1년 선후배지만 평소 친구처럼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술집 여종업원으로 알려진 A씨와 박 변호사의 아내 계좌 등을 통해 받았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A씨는 김 부장검사에게서 차량과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변호사 아내로 건네진 1천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서 빌린 돈을 김씨에게 대신 갚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돈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김씨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를 당하자 웃돈까지 얹어 25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줬고, 이달 초쯤에는 '스폰서 비용을 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로 2천만원을 더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정황을 포착해 세 사람 사이 석연찮은 돈 거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증권 범죄 혐의가 있던 박 변호사를 수사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금융위가 포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 사건 수사 책임자가 김 부장검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금전거래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좌추적을 통해 세 사람의 돈 거래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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