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홀로 등산하던 A(64)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정 결과, 사건 당시 김 씨에게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 변호사는 "김씨가 빈궁한 형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자수했다"며 "심신미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신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씨의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7일로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