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못 가려"…3살 아이 바지 벗겨 폭행 '유치원 교사'

경찰, 피해 원생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경북 안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원생(만3세)의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벗긴 바지로 아동의 신체를 3~4차례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원생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또다른 원생 5명에게도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근무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원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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