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미라 사건' 목사 2심도 징역 20년

法 "인간 본성 회의감 들 정도로 이해 안 돼"

숨진 지 1년가량이 지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아버지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계모 B(51)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인간 본성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보살핌의 대상이 돼야 할 자녀에게 이런 가혹한 체벌을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숨진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시신을 방치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과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양형이 무겁다는 A씨 부부의 항소에 대해서도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딸을 7시간 동안 때리고, 난방이 되지 않는 좁은 방에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딸의 시신을 미라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다.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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