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시험지를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청사에 침입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든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송씨는 필기시험 이후에도 합격이 어려워보이자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한 뒤 전산망을 통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송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정부청사에 침입하는 '간 큰 행동'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