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백기 든 이케아…15개 서랍장 국내서도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이케아 '말름' 등 27개 제품 리콜 조치

(사진=페이스북)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말름(MALM) 서랍장을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하기로 했다.


이케아는 북미 지역에서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쓰러지는 41건의 안전사고로 어린이 6명이 숨지고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의 위험 진단이 내려지자 곧바로 리콜과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리콜 대상 제품은 말름 서랍장을 포함해 2800만 개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고정장치를 제대로 설치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판매해왔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과 판매중지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미국 전문기관 방문 등을 통해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2057-14) 규격을 예비안전기준으로 채택하고 이케아를 포함해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케아 등 7개 업체의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을 요청했다.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쓰러졌고 이 중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열어도 쓰러졌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서랍장 제품 중 이케아 제품은 말름을 포함해 모두 15개로 절반을 넘는다.

해당 업체는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만약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게 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 코리아는 7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내 신규 예비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리콜권고를 받은 15개 서랍장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모델에 대해 자체적으로 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20일부터 추가로 판매 중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서랍장 제품과 업체는 이날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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