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한국시각)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두 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05년 이후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의 이적과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해 지난 1월에 이미 FIFA로부터 1년간 선수 등록 불가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32만8000유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81만1000유로의 벌금도 부과됐다.
두 구단이 항소하며 징계가 유예돼 이번 2016~2017시즌을 앞두고 여름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과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FIFA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2017년 겨울이적시장과 여름이적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바르셀로나 역시 같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선수 등록이 불가능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여름이적시장에서 아르다 투란, 알레익스 비달을 영입했지만 징계가 해지될 때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못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IFA가 항소를 기각하자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