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고승환 판사)은 임차인 A 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500평을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연 1000만 원에 20년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돈만 받은 뒤 A 씨에게 대지를 빌려주지 않았고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2억 6900만 원만 돌려줬다.
이에 A 씨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3억 중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3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 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