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졸업유예생 등록금 35억 추산, 강제 징수 금지해야"

교육부, 졸업유예제 관련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

- 졸업유예생 최소 2만 5천명~3만명 추산
- 대입전형료 수입 1,500억. 대학 전형료 장사 지나쳐
- 전형료 대학마다 천차만별, 최대 2배 이상 차이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8일 (목)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어서 졸업유예생들에 대한 등록금 강제징수를 금지하자. 이런 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하죠.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민석>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 정관용>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졸업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만 정도예요?

◆ 안민석> 지금 집계된 졸업유예생들이 1만 7천명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졸업필수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고 남겨놓는 경우나 복수전공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정규 학기에 등록을 한 학생을 포함하면, 즉,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학교를 떠나지 않는 5학년생, 실질적 졸업유예학생 수는 훨씬 더, 지금 1만 7천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 정관용> 추산하기도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 안민석> 2014년 기준, 기준으로 그냥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한 12만명이 되거든요. 이중에서 졸업유예생, 실질적인 졸업유예생들이 제가 볼 때는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대학을 다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요, 220개 대학 중에서 148개 대학만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안민석> 네.

◇ 정관용> 지금 졸업유예제도라는 걸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 안민석> 지금 아마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전국에 220개 대학 중에서 148개 대학을 조사했는데요. 148개 대학 중에서 107개 대학에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가 좀 넘죠.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 정도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졸업유예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 안민석> 네. 대부분의 대학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서울에서도 연대하고 한양대가 약 2천명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졸업유예 학생만?

◆ 안민석> 네. 100명이 넘는 학교도 40여 곳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교육부가 통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졸업유예제도라고 하는 건 무슨 필수과목 하나를 남겨놓는다,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들어야 할 학점 다 채웠지만 졸업을 안 하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죠?

◆ 안민석> 졸업여건이 다 충족이 됐는데도 계속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싶을 때 대학에 신청해서 졸업을 연기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생이라는 신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이유 때문이고 두번째로는 졸업을 하고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회사 취업에 불리하거든요.

◇ 정관용> 좀 아까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민석> 즉, 그런 불안감 때문에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마 청년취업 대란 속에서 4, 5년 전에 졸업유예제가 생겨났습니다.

◇ 정관용> 자, 그런데 졸업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신청을 받아서 졸업유예를 허용해 주는 대가로 또 돈을 받는다면서요?

◆ 안민석> 그래서 자칫하면 졸업유예 이런 졸업생들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악용을 해서 대학이 또 돈벌이 장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죠. 그리고 이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 사회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이 교육적으로 책임을 져서 교육적인 배려를 해야 될 대상들이지, 이런 졸업유예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돈벌이를 한다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준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 정관용> 지난해 졸업유예제도 학생한테 받은 등록금만 35억원이다. 이것도 교육부 자료인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자료사진)

◆ 안민석> 그렇죠. 교육부가 올해 졸업유예제 하고 있는 조사를 한 그 중에서 107개 대학에서 35억을 거뒀고요. 사실 졸업유예 학생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열악한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유예를 시키는 대신에 35억을 걷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졸업유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좀 아까 학생처럼 필수과목을 하나 남겨놓는다. 딱 1학점만 신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등록금의 한 6분의 1 정도를 낸다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대학이 마찬가지입니까?

◆ 안민석> 이게 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졸업유예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최소 수강학점을 이수하도록 해서 등록금을 받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그게 아마 대부분 107개 대학 중에서 한 70곳, 한 65% 되죠. 반면에 수강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을 징수하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학점당 얼마씩 등록금을 받기도 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그런 대학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안 받는 대학도 있긴 있군요?

◆ 안민석> 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의 교육적 배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대학이 그렇게 안 받는 대학입니까, 대표적으로?

◆ 안민석>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웃음)

◇ 정관용> 그래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는 바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은 좀 받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그거죠?

◆ 안민석> 제가 19대 국회에서 이미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임기 만료로, 저도 이것을 19대 후반기에 인지를 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임기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는데 이번 20대 국회 초반에 이걸 좀 다시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달에 국정감사 하기 전에 발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장관에게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연결된 김에 한두 가지 교육현안인데. 이제 수시모습 벌써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들의 수시입학 전형료가 엄청난 수익을 올려준다면서요? 전형료가 얼마나 됩니까?

◆ 안민석> 이게 전형료가 대학마다 다른데요. 지난 해 4년제 대학 대입전형료로 거둬들인 수익이 한 1,500억이 넘어요.

◇ 정관용> 1,500억원.

◆ 안민석> 네. 굉장히 큰돈이죠. 경희대가 64억으로 1등을 했고요. 이건 좀 경희대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순으로 소위 말해서 서울의 메이저대학이 수익을 많이 올린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얼마씩이나, 수시입학 전형료가 얼마인데요?

◆ 안민석> 대개 보면 대학마다 다른데요.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비싸고요. 또 비슷한 전형끼리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데 연세대가 가장 비싸요.

◇ 정관용> 얼마예요?

◆ 안민석> 14만 5천원이고요.

◇ 정관용> 14만 5천원?

◆ 안민석> 네. 그런데 비슷한 다른 대학 전형료는 6만원이에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대학에서 설명하지를 못 해요. 이런 식의 대학 수시전형을 6번까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잘 사는 집안의 학생들이야 부담이 안 되겠지만 보통 서민층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내가 그 대학에 가겠다고 하는데 왜 14만 5천원의 비용이 드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군요.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까?

◆ 안민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대학의 자율로 맡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이 정한 전형료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다 보니까 대학이 전형료로 큰 수익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얻고 있음에도 대학이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책정 액수에 따라서 왜 이렇게 측정을 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대학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교육부가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건 법을 만들거나 이럴 사안까지도 아닌 거죠? 교육부가 지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안민석> 교육부가 지침 정도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육부는 이 문제를 인지 못 하고 있나요? 왜 가만히 있죠?

◆ 안민석> 알고 있는데 대학 자율이라는, 이건 자율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알아서 지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필요가 없고 교육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참. 이리 돈 벌고 저리 돈 벌고. 결국 대학만 살찌는군요?

◆ 안민석> 서민가정이 이래저래 힘든 것이죠.

◇ 정관용>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안민석>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교문위 소속의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졸업유예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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