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정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월 오전 2시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뜨거운 컵라면을 편의점 종업원 A(33) 씨에게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데우는 과정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가 나 컵라면을 A 씨에게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얼굴과 목 이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종업원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있지만, 정 씨와 이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