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해외연수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가액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반환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답은 "해당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은 직종별, 상황별로 김영란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는 수백가지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돈을 두 달 정도 보관하다 뒤늦게 신고한 경우 돈을 받고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체되기는 했으나 자진해서 신고·반환했기 때문에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다.

학부모가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를 위해 송별회를 열면서 일인당 7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했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다.

교사는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에 해당하고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또다시 부정청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인에게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에 해당하고 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체재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하는 기자도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자의 경우 김영란법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해외연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연수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사례집을 바탕으로 오는 12일까지 각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 기간부터 홍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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