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씨간 돈거래 과정에서 등장한 박모 변호사가 김 부장검사 수사팀에서 증권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 특별감찰팀, 김 부장검사 접촉한 10여명 검사 조사선상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접촉했다고 녹취록 등에 등장하는 검사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았거나 받는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의 담당 검사 등이 김 부장검사와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접촉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부지검 부장검사 5~6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만원가량으로 알려진 식사비용은 김 부장검사가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검사 8~10명과 김 부장검사가 김 씨 사건과 관련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간부 등 현직 검사 10여명이 감찰팀의 조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씨가 김 부장검사 접대 자리에 다른 검사들도 동석했다고 폭로한 만큼 조사대상 검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와 만난 검사들을 통해 김 부장검사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이 곧 징계를 전제로 한 감찰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 김 부장검사, '스폰서 돈거래' 변호사 직접 수사도 도마
검찰은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합수단 수사팀이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조사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을 건네받을 당시 1천만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줬다.
두 사람은 선후배 검사 사이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문제는 이런 박 변호사를 금융위원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 수사를 맡은 합수단장이 바로 김 부장검사였다.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입김으로 수사가 지연된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합수단은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위해 관련 주가조작 사건 심리를 한국거래소에 의뢰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 말 회신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