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8일 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43·여)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2시 40분쯤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 밑까지 이불을 덮은 채 B(2) 군을 엎드려 재우고, 1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B 군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A 씨의 일부 과실이 확인된 데다 불안한 심리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과실과 B 군의 사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B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질식사로 인해 숨진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청색증을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외상과 출혈이 발견되지 않아 질식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점심을 먹은 지 2시간 가량이 지난 뒤여서 음식물 일부가 기도에 남아있긴 했지만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 질식사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분석을 의뢰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눈 밑까지 이불을 덮은 채 엎드려 재운데다 1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 명백한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교사가 B 군을 재우는 과정과 질식사와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 영상 분석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