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하일성 씨 관련 보도 자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자살예방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꼭 준수해 주시길"

고 하일성(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언론사들에 야구해설가 고(故) 하일성 씨에 대한 보도 자제를 강력 요청했다.

자살예방협회는 8일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의 사례보도에 있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살 보도 자체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와 학설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살예방에 성공한 국가에서는 자살에 관한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을 자살 보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일반화 시키거나 동정 유발 또는 미화 시킨 보도는 자살 사망자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을 시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협회는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가족사진 게재, 측근 인터뷰, 자살 원인에 대한 추측 등의 기사 내용 모두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어긋난다"며 "이것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는 행위가 아닌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요약본>
9가지 원칙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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