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 발 묶어두려한 판결, 사법정의 아냐"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것 없을 것" 대권 도전 의지 피력도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발이 얽매여 내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않겠다"며 대권 도전 의사도 피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발을 1년 6개월 동안 묶어두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법 정의는 아니라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지사는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부분이 157개이고, 들어온 입구나 방 구조도 전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기소 당시 공천을 대가로 나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성완종, 윤성모 모두 공천하고는 상관 없다고 진술했다"며 "마치 결론을 내 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춘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치적 판결'의 배경에는 대권 도전을 시사한 자신의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씨가 반기문 마니아고 공식 지지자인데 내가 대통령 경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리스트에 내 이름도 없었을 것"이라며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기소 뒤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다"는 홍 지사는 "돈은 엉뚱한 데 자기들끼리 돈을 다 썼더라"며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흔들림없이 해 나가겠다"며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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