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D씨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뒤 해외에 살며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국내 재산을 숨겼지만, 국세청이 이를 찾아내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3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결과와 재산은닉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올해 1∼6월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은 총 8615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1511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확인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이를 도운 협조자 137명을 재산은닉 및 협조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15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는 재산을 은밀하게 숨기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344건을 신고받아 총 8억51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김현준 징세법무국장은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5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