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해커스학원 알바 '쪼개기 계약' 규탄

"땀 냄새 너무 심해" 재입사 거부 리스트까지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가 국내 유명 어학원인 해커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해커스어학원 앞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학원 측에는 관행개선을, 당국에는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해커스는 재택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조합원에게 몇 개월씩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했고,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알바노조는 "해커스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고, 이 계약마저 다시 2, 3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이어 "성격이 특이하다거나 땀 냄새가 매우 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커스 측이 '재입사불가 리스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해커스 측에 이같은 일을 겪은 조합원에 대한 재계약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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