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대출 때 '꺾기'금지

새마을금고의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인 이른바 '꺾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장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 예·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을 판매할 때 중복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 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기존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바꾸고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사장 선출 역시 대의원제를 채택한 금고에서는 간선제로 선출했던 것을 회원 직선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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