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문제가 된 성분으로 현행 '화장품법'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 검사에서는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또 테디베어월드가 판매한 '테디베어'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물티슈가 적용받게 된 화장품법상 표시 기준이 아니라 종전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이 시정 권고를 수용해 위반 제품들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물티슈와 화장품 중 관련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됐을 수 있는 만큼 구입시 성분을 확인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질 포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등의 피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