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로 연명 '캥거루 기업'

총수2세기업이 총수일가기업보다 내부거래 더 심해

재벌 총수일가와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고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에 의존해 연명하는 캥거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대기업집단 47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159조 6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비중은 7%p, 금액은 21조 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 총수일가 회사, 특히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0%, 30%이상 11.3%, 50%이상 16.5%, 100%는 34.6%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 30%이상 23.1%, 50%이상 25.5%, 100%는 59.4%로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주로 내부거래에 의존해 연명하는 캥거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23.5% → 2014년 23.3%→ 2015년 22.1%로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인 2013년 7.8% → 2014년 7.9%→ 2015년 7.7% 보다 높은 양상을 보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 금액은 8.9조원으로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올해 0.7%p인 1조원이 늘었다.

중흥건설 계열회사(20개사, 1.5조원, 51.9%)와 롯데정보통신(0.5조원, 86.2%)이 신규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을 경우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33.3조원), ‘현대자동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순이다.

47개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1,274개)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050개사(82.4%)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467개사(36.7%)이다.

지난해 내부거래가 30%이상인 회사가 전년보다 36개사 감소했다.(503개→467개).

내부거래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가하락과 사익편취 규제의 본격시행 등에 따라 내부거래가 줄고 있고 최근 5년간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시점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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