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질주 오토바이 20대 男女, 고속도로 3중 충돌 사망

20대 남녀가 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불법으로 질주하다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치여 숨졌다.

8일 오전 0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부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탱크로리 화물차 등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27)씨와 동승자 김모(23·여)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토바이는 3차로를 주행하던 중 탱크로리 화물차에 치인 뒤 다시 4.5t 트럭에 부딪혀 300m 가량을 끌려갔다. 이어 오토바이에 튕겨져 나온 황씨와 김씨 등 2명은 뒤따르던 차량에 치였다.

경찰은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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