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최종 승소 판정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상소기구가 7일 오후 4시(현지시각)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에서 최종판정한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에 대해 전부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상무부는 지난 2012년 12월 우리나라 세탁기에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와 상계관세(삼성 1.85%)를 물리기로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올해 3월 회람된데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해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금번 분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해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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