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고교 야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고교 전 야구부 감독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야구부원의 아버지인 B(50)씨로부터 경기 출장과 대학 진학 등의 청탁과 함께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촌지'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송금하면 B씨가 한 달 뒤 수익금인 것처럼 돈을 부풀려 돌려 주는 식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경기출장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에 화가난 B씨가 앞서 A씨에게 받은 투자금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가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