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김선희 부장판사)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및 도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2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가능성이나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70억원 규모의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된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에게도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동생 이 씨는 형을 도와 무인가금융투자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이 씨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 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