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제가 고발요청권제로 수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정부부처간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야당 전속고발권폐지 입법 본격화.... 국감서도 쟁점 전망
현행 형사소송법상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은 소관부처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전속고발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된 것은 경제 법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이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는 지난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되고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도 지난 7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같은 야당들의 강한 공세와 함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피해구제를 강조하는 국민 정서가 고조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번달부터 열리는 20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19대 국회서 고발요청제로 수정됐지만 실효성없다는 비판 여전
19대 국회 초에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논의되다 전속고발제도를 보완한 고발요청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나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또한 이들 부처의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적극적인 고발의지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년간 이들 기관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건수는 12건에 불과하고 감사원은 고발요청이 3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그나마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5건과 4건, 조달청은 2015년 2건, 2016년 1건의 고발요청을 했을 뿐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해당 부처의 고발요청을 담당한 사람도 의지가 없고 공정위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정조치 건수 대비 검찰고발비율은 고발요청제 도입 전 9.8%(2009.∼2013년)에서 도입 후 12.9%(2014.∼2015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대 국회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 다시 거세져....공정위 "폐지 안돼"
20대 국회들어서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 측은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로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국민 등이 검찰에 직접 고발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지 반대 측은 "경제 부문 불공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내려야 하고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형사처벌 한다면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쏟아질경우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시장이 저희 예측과 반대로 움직이면 중소기업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소송 남발을 우려했다.
◇ 전속고발권제 놓고 공정위와 법무부,검찰 입장 차이
전속고발권제를 놓고 정부부처간에도 해묵은 입장차이가 근저에 깔려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계속 전속고발권 유지를 주장해왔고 법무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검찰 간 주도권 경쟁과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기업이나 경제관련 파급효과가 큰 경제관련 판단은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검찰은 기업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하는 것이 법체계나 수사체계상 옳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도 경제관련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이미 충분히 축적했고 필요하다면 공정위와 협조를 통해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