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 정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7일 내렸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이날 오전 법무부가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김 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해임이나 면직 사유해 해당된다고 인정돼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업가 친구인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수시로 술 접대를 받고, 그와 1500만원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자신의 비위 의혹을 알고 있던 담당 검사 등을 만나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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