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김형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친구 김 모(46) 씨가 실 소유주로 있던 J 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했다.
김 씨는 60억 원대의 사기·횡령 사건으로 지난 4월 15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됐는데, 열흘 뒤 검찰이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자금 출처에 등장하는 '김형준'은 검사이고, 김 씨와 동창 사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J 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피의자부터 더 조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 후 5월 13일,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6일 뒤인 5월 19일, 검찰은 또 다시 이를 기각하고 "우리도 조사 중이니 사건을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의 2차 영장신청 때 검찰에 보낸 수사 서류에는 '김형준' 이라는 이름이 명시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일반 사기·횡령 사건으로 생각했던 해당 사건에서 김 부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하자,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황급히 송치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