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결국 구속영장 청구

(사진=엠넷 '음악의신2' 방송 화면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치렀던 이희진(3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가능성이나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70억원 규모의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40여명이지만, 이 씨가 주식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1000여명 정도 된다고 진술한 만큼 정확한 피해자 수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가 설립한 투자신문사 M사와 이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고급 외제차와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등의 사진을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또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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