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청주시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 지역 내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일원화하기 위해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으로 기존 시와 군 경계 지역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을 조정했으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지구와 구역도 변경했다.

농업 진흥지역과 보전 산지가 해제된 곳은 용도를 변경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지구별 단위 계획도 일부 조정했다.

특히 시는 우암산 일대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곳에 건물 등을 지을 때 땅의 높이까지 포함해 94m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고도가 86m 이상일 경우 '2층 이하 또는 8m 이하'까지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무심천 주변의 고도 규제도 일원화해 4층, 12m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규정한 '최고 고도'를 폐지하는 대신 4층, 14m 이하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수변경관 지구로 묶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주거개발진흥지구도 폐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취락지구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민원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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