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측 "강용석이 문서 위조 종용" 주장

강용석 변호사(자료사진)와 김미나 씨(여성중앙 제공).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 소송취하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여·34)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소송 취하와 관련, 김 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김 씨에게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판사는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 27일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 씨는 남편 A씨가 지난해 1월 "아내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주장,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자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직원이 준비해 둔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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