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JDC 도민 참여 제도개선 시급"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활동…"선거구 획정 조기 가동 절실"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제작 김영미 PD)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의원

제주도의회 345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 시간 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을 연결해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강경식 의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또 최근 제기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선 이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만들어 간 특별자치도 1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 지 묻고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 강경식> 우선 인구가 가시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관광객도 1300만 명 넘게 오고 지역경제도 14조 원으로 증가했고 민자, 외자유치도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나 난개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근래에는 외국자본 침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따라서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또 4500여 건의 많은 중앙 사무와 권한이 이양 되었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지원은 인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특별자치도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많습니다. 특히 또 4개 시군이 폐지되고 2개 행정시로 개편돼서 지금 광역도로 가고 있는데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논란, 기형적 행정 구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문제제기 되면서 특별자치도 10년 평가가 성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상당히 내포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는 특별법 1조 목적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신다면?

◇ 강경식> 19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공표 시행될 당시만 해도 1조 목적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제주 도민이 주체가 돼서 제주 도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하고 제주특별법이 합쳐져서 새롭게 재정되면서 지금 목적 자체를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도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특별법 목적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도 당연히 도민의 복지나 환경을 위해서 목적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 강경식> 그렇죠. 어떻든 기존까지는 상당히 규제완화라든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제주개발에만 중심이 돼 왔고 관광객도 숫자 늘리기 식으로, 많이 오면 좋다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제주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관광개발과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되어야 도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래서 오늘 6단계 제도 개선에 대해서 특위에서 고민하고 오셨는데 일단 제주도가 추진하는 6단계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 강경식> 지금 도의회에서도 많은 과제가 올라갔고 저희도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안들을 많이 올렸는데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매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세계 환경도시 조성, 환경총량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자산 보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들이 있고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감독 강화 문제, 렌트카 총량제 도입이라든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문제, 자치경찰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카지노 관련 관리 감독 강화 등등 많은 제도개선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운 부분들은 각종 사무이양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면세점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JDC같은 곳의 이익금들이 돌려져셔 도민의 복지향상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농어촌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보안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류도성> 안 그래도 오늘 특위에서도 다시 강조를 하셨는데요. JDC를 제주로 이관하거나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에게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강경식> 사실 JDC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선도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처럼 여러 유원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어떤 개발 사업이 무효된다는 지점까지 온 부분이 있고요.

또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이익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도 애초에는 세계적인 신화역사공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카지노 같은 도민사회의 공분을 지어내는 사업추진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또 대부분의 수입은 정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미미합니다.

JDC면세점이 연 1000억 원의 순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도민사회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어서 도지사라든가 도의회에서 참여권한을 확대해서 도의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한다거나 이사추천 권한을 도지사와 의회에 줘야 한다고 보고요. 어떻든 JDC도 어디 산하인가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민참여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 류도성>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의 의지도 물어보셨죠? 원희룡 지사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 강경식> 지사님께서는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홧김에 이야기 하신 것 같고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개정이 녹록치 않다. 적극취지는 동감하지만 난색을 표명하는 답변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JDC가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JDC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도와 의회의 통제라든가 도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은 좀 시급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제주도의회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사진=제주CBS)
◇ 강경식> 당연히 4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기초의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도지사 체계로 가고 있어서 막대한 권한을 도의회가 비판 견제 감시해나가야 하는데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보조해주는 직원들도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도지사가 모든 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직원이 독립성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 전문 위원실에서 보조를 해 주긴 하지만 보좌관도 없고 의원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기능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입법 기능강화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분리해서 의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의견들이 이번 용역에 제시됐습니다.

◆ 류도성> 제왕적인 권한을 더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강경식> 저는 개인적으로 4개 시군 폐지는 상당히 풀뿌리 민주주의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제주도가 발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아주 잘못된 행정개편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년간 광역도로 가면서는 행정시의 기형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대동제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든 행정체제개편논의를 다시 한 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자치행정 업무보고에서 지난 민선 5기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개편을 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 도정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서 올바른 행정체제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꼭 원 지사님 임기내가 아니더라도 도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정부나 국회를 설득시켜서 경쟁력 있는, 효율성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오늘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의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경식> 그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이제 두 군데 정도가 의원정수가 4:2를 넘어서면 선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선거구가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 정수 내로 지역구를 재편 할 건지 정수를 늘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자치행정국에, 제도개선 특위도 그렇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주문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고 집행부에서도 TF팀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조기에 가동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금도 늦었다고 보시는 거죠?

◇ 강경식> 지금도 상당히 좀 늦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논의를 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2006년에 비해서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해서 사실 2개 읍면지역 정도를 고민 해야 하는데 주민의 대표성이라든가 읍면 단위의 고유한 발전에 문제제기를 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가 밥그릇 챙긴다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책임자인 행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의원정수가 필요하면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나 합의점들을 하나하나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그리고 용역진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위가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심하다 이런 여론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경식> 사실 이번 곽지과물해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자료들을 봤는데 이게 어떻든 관광지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고, 시장이나 부시장도 결재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하위공무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변상금 부과는 문제가 있었고, 70%정도 공사가 진척된 이후에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거액의 변상금을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위원회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과다한 변상금을 조치하고 시장이나 부시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지사 이야기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유재산 관리 실패에 따라 특별감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라든가 과감한 행정처분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고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류도성> 그럼 감사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 강경식> 일단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어요. 순환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끼리 다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청렴도가 매년 최고 바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핵심은 감사위원회 감사만 받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제주도의 청렴은 앞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회가 도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용역보고에서도 도의회 산하로 소속을 바꾸고 감사위원들도 전직공무원 위주로 많이 돼 있고 도지사도 2명이나 추천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교육청 정도에서 하고 전직공무원도 좀 배제해서 감사위원장이나 감사위원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의회 감사 직렬로 해서 고위공무원들까지 좀 구분돼서 독립성이 강화된 형태에서 감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상적이고 획일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회 소속으로 해서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면서 감사해나가고 또 인사의 독립성도 있고 하다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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