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7시 5분쯤 울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A(50대) 씨의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로 피해자가 긴급상황 시 SOS버튼을 누르면 112에 긴급신고가 되는 장치다.
A 씨는 앞서 지난 6월 헤어진 남자친구인 B 씨가 평소 자신을 협박·폭행한다며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
신고를 받은 울산경찰은 A 씨의 스마트워치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사상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스마트워치 위치를 쫓아 이날 오후 10시 36분쯤 경북 청도에서 B 씨를 검거하고 A 씨를 구했다.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면밀한 사후 관리로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