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전형 2(입학사정관전형)' 대상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는 제외된 반면 군 고위 계급 자녀가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 2 대상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사 자녀, 산업재해자 자녀, 환경미화원(지자체에 10년 이상 근무) 자녀, 군 부사관(20년 이상 재직)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있었다.
하지만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Ⅱ 대상자에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 부사관 자녀 항목이 직업군인(20년 이상 재직) 자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사관 자녀뿐 아니라 장군, 영관급 자녀도 전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좁아지고 사회적 강자에게는 넓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시립대는 이에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대환 입학처장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로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해당되는 고른기회전형 1 전형으로 옮긴 것으로, 환경미화원은 고른기회입학 1 전형으로 여전히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의 고른기회전형 2 전형에는 주로 사회 공헌활동 대상자가 해당된다며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부사관과 장군 등 전 직업군인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2018학년도에는 소방관, 경찰관으로도 지원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으로 이뤄진다며 지원자격을 가지고있으면 지원만 할수 있을 뿐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