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천에서 한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50% 가량 섞어 만든 1,500만 원 어치의 쌀강정을 국내산 쌀 78%로 허위 표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첨가해 만든 3,000만 원 어치의 한과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 색소를 버리지 못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