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색소 사용…한과업체 대표 구속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6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까지 사용해 한과를 제조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A(59)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천에서 한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쌀을 50% 가량 섞어 만든 1,500만 원 어치의 쌀강정을 국내산 쌀 78%로 허위 표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첨가해 만든 3,000만 원 어치의 한과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 색소를 버리지 못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