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母子는 물론 건물주까지 형사처벌

제주지법, 성매매 알선업자에 실형선고

(사진=자료사진)
제주 호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아들은 물론 건물 소유주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김 모(61·여)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7924만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김씨의 아들 송 모(36)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권 모(64)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모 관광호텔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실을 갖춘 이미지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김 씨에게 건네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방조했고 건물주 권 씨는 지난해 6월 김 씨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김 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행위와 방조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아들 송 씨와 건물주 권 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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