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 첫 사례 나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8월 30일 자로 관광숙박업 등록 완료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 규정이 폐지된 후 첫 '학교 옆 호텔'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부동산업체 아르샘디엔씨는 8월 30일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과 제휴해 운영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미터 거리)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며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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