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개통 철회·환불 19일까지 가능…위약금·보험료 '면제'

이통3사 갤노트7 리콜 대책 발표 "구매 14일 지나도 환불 가능, 위약금도 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구입 시기와 상관없이 개통 철회 및 환불을 오는 19일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약관은 구매 뒤 14일 이내 제품만 환불 가능하다. 그러나 기계 결함에 따른 문제인만큼 갤럭시노트7는 예외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은 "14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통사와 협의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뒤 첫 주말을 지나자마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업해 신속히 대책을 내린 것이다.

이통 3사 모두 갤럭시노트7의 개통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과 휴대폰 보험료 모두 면제한다.

SK텔레콤은 이번주부터 갤럭시노트7 고객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멀티 문자메시지로 개별 공지한다. 'T갤럭시 클럽', '프리미엄클럽' 등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해지하더라도 보험료 모두 면제받는다. 개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 또한 모두 면제된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에 대비해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고객 등에게 택배 및 별도 지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도 오는 19일까지 갤럭시노트7 개통 취소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 등도 면제키로 했다. 19일부터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교체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증정한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확대 운영해 개통한 대리점 주소·전화번호, 교체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개통한 고객에게는 지정된 대리점과 장소에서 교체하도록 한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노트7 갤럭시노트7 개통을 취소하거나 환불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했던 폰케어플러스 옵션 보험료와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을 모두 면제해준다.

LG유플러스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숍(U+Shop)에서 구매한 고객은 택배로 단말기 반납(착불)을 통해 19일 택배 접수분까지 취소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고객 문의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문자를 미리 발송하고 단말 교체 가능 일자 및 장소를 추가 공지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샵 콜센터(1644-700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갤럭시노트7 판매는 지난 3일부터 잠정 중단됐고 오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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