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남찬가'를 출품한 장모(24) 씨를 자유경제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경제원이 주장한 장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로 입선에 선정됐다.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세로획 첫 글자들만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의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장 씨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했던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비판 내용을 파악한 뒤 입상을 취소하고 장 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각하처분에 대해 장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애초에 자유경제원에서 주장하는 사기나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도 장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확인하고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긴 채 입상한 뒤 상금 10만원을 받아간 행위가 사기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전 작품을 걸러내는 것은 주최 측의 몫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