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며, 김 부장검사 외 다른 검사들에게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60억원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일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된 뒤 소환되던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술집 종업원과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해 받은 의혹으로 최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와 1500만원이 오간 것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김 검사의 내연녀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수사검사 등을 만나 김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아니라 자신이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자 스스로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제 사건에 대한 청탁이 아니고 (김 부장검사)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사건에 개입하고 여러 조작을 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서부지검이 지난 5월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대검에 보고한 한 달 뒤쯤 김씨를 수사하던 담당 검사 등과 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오랜 친구"라며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술 향응을 해온 건 사실이고, 다른 검사들이 있었는지는 대검에서 실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혹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부당하다. 검찰의 힘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감싸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일과 4일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한 달여 만에 1500만원을 모두 갚았다는 증빙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사건 무마 청탁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