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중"

北인권법 발효에 따른 조직 효율화 차원

통일부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인권재단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를 비롯해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통일정책실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과를 통합해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이번에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이외에 정책실과 교류협력과에 있던 한 과를 합쳐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재배치 하는 것"이라면서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직제개편 추진은 행자부를 거쳐 재경부와 예산 문제 등을 협의 중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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