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원어민 교사는 총 129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교육부산하기관인 국제국립교육원(EPIC)에서 위탁 채용했다.
이들은 한국에 와 EPIC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중 마약관련 검사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4가지로 이는 E2(회화지도)비자를 받기 위한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검사가 모두 소변검사로 진행돼 길어도 일주일 전까지의 복용결과만 검출된다는 점이다.
마약은 복용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필로폰은 1.5~7일, 대마는 짧게 1~4일, 주기적 흡입자의 경우 한 달 가까이 복용 결과가 소변시료에서 검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추진할 때 시행되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2 비자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소규모 학원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는 더욱 취약 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정서가 달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마약 신체 검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무고한 원어민 교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인권이나 생활 등에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연동에서 국제특송화물(EMS)로 마약을 받던 미국인 K(28)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K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도내 초중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129명으로 영어 담당 107명, 중국어 12명, 일본 8명, 베트남 스페인 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