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지난해 신설된 지방교부세이다.
올해는 4147억원이 각 지자체에 교부됐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헬기 도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세의 10% 범위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가 낮은 시.도에 더 많이 배정됐던 교부세를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도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